“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받는다는 이것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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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인데요. 그 액수가 1인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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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래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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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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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을 건강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9월 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니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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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한달에 24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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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기간

✅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달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9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엔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게 되니 9월 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조건

적용 대상자는 주택을 구입한 분의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 금액이 건가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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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시 필요 서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조금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가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정보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데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명서세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출 정보 확인을 위해서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조회 동의서를 출력해서 제출하게 되면 부채증명서, 거래명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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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렇게 필요 서류들을 미리 다 다운받지 마시고 건가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물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라도 위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꼭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모바일로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바일 신청 :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 및 실행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은 ① 민원요기요 클릭 → ② 신청·납부 클릭 → ③ 더보기 → ④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 → ⑤ 안내에 따라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방법은 ① 민원요기요 클릭 → ② 개인민원업무 목록 → ③보험료 조회/신청 → ④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 → ⑤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세종👉 대전👉 충북👉 충남
👉 경북👉 대구👉 부산👉 울산
👉 경남👉 전남👉 전북👉 광주
👉 제주

그외에 문의하실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안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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