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퇴직입니다.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가서 내 사업을 하고 싶은것이 꿈이죠. 여기서 더 꿈만 같은 일은 퇴직금도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입사를 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아 나갑니다.
오늘은 회사 경리만 알고 있다는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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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퇴직금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5일에 퇴사를 한다고 치면 그 전달인 5월, 6월 7월의 절만만 계산되어 2.5개월만 계산이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월 15일부터 계산되어 정확히 3개월치가 계산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위의 공식을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은 일시불처럼 한 번에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누어서 연금형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불 퇴직금
- 연금형 퇴직금
연금형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에서 고용주는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 기관에 적립을 하고 해당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시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금형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실 근로자가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라서 어떠한 사유에 근거하여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미리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의무는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 재난 및 재해로 인해서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년퇴직 시점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상해를 입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 방법(1)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 계약서를 쓸때 조심하셔서 써야 합니다.
보통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 계약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365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64일로써 1년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1년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한 날인 364일째 되는 날에 나가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365일로 잘 계산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을 잘 설정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 방법(2)
그럼 퇴사를 할때는 어떤 달에 해야 10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을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이나 잔업 등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을 잘 선택해서 고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3개월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장기 근속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평균 300만원이라고 치면 11월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 2월이 끼인 5월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65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 방법(3)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의 마지막 팁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최고 470만원을 더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실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꼭 요구를 하시고 회사측에서 거절을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으신 경우에도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하신 다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지원센터 에서도 상담받으신 후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을 받아보신 후에 비교해 보시고 받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