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에 관한 핫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무턱대고 납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납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하기만 하면 1인당 2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인이면 78만원의 매우 큰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 부양가족연금이란 기본연금금액에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은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적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님
✅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안에는 연금급여(매월지급) 와 일시금급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의 조건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여야 하며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경우는 결혼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자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 부양가족연금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 다만 생계유지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의 부양가족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그 즉시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
✅ 배우자 : 1년에 269,630원 (월 21,920원) ✅ 자녀와 부모 : 1년에 175,330원 (월 14,610원)
✅ 위와 같이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신청시에 함께 신청
✅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실 때에 함께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이 부양가족연금은 기존 연금에 추가로 2.5%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조심해야 할 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