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전화로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유명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 났을 때 일사천리로 합의하는 마법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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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차량 시대, 운전이 생활속에 일부분으로 자리한지 오래된 얘기죠. 교통사고처럼 사랑이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현실은 어~하고 정신차려보면 차 두 개가 붙어있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기 싶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고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혹여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될 일입니다. 

오늘은 이럴 때 평소 알아두면 좋은 사고시 합의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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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에 10%란 과실은 사고시에 낮춰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실제 소송까지 갈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과실 비율이 10%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기억하여야 할 것은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대 과실이 큰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마다 다니면서 명함을 돌리는 사람을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손해사정인으로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하게 되는데,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한고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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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사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자칫 항소를 하다보면 2~3년의 걸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겠지만, 변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빼고라도 이득이 될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되는 만큼의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보험사도 믿지마라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피해자들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가해자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과실비율이 잡힌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항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보험사 직원도 100%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번거롭더라도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하고, 수렴되지 않을 시에는 민원 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민원을 넣으면 태도가 싹~ 바뀌는 직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경우는 스스로 잘 챙겨서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장기입원을 가장 싫어하여 오래 입원할수록 빨리 퇴원시키기 위해 별 수를 다 쓴다고 하네요.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지급한다면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는고 생각해서 쉽사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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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시듯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와 진단 후,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내 직원의 좋은 역량 평가보다 내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필요한 진단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 주로 MRI와 CT가 활용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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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격한 방법일지는 모르나, 소송 제기를 통보하면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법적 권리라고 합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 휴업 손해액은 동일하다

보통 2주 진단의 경우 월급여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 손해금액이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참조바랍니다.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난 후에 본인에게 불리한 듯 하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얻는 것은 삼가야 하며,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소송시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절대로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에 따라 진단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 동의할 경우 보험사의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 의사랑 친분이 생기기 쉬운데요. 2~3주는 쉽게 진단해 줄 수 있어도 그 이상 기간에 대해서는 애써 낮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다른 병원의 방문을 통해 받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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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시 합의와 입원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요소들이 있으니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평소 숙지해 두는 게 좋은 사례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상태와 회복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잊지마시는 것은 물론 앞써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거 아시죠? 오늘도 안전운전 그리고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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