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형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일명 무주택이라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국의 14군데에서 진행을 하며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요건을 걸고 지원합니다.
오늘은 LH국민, 행복주택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이번 모집은 이전과는 다르게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지역마다 조금씩 신청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 가구 구성원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신청지역
공급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 울산, 대전, 경남, 강원, 제주,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등
신청내용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1821가구를 모집하며 전세형 주택 가구이고 LH가 국민, 행복주택의 용도로 지은 전용 22~44㎡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 ✅ 총 1821가구 모집 (22~44㎡ 규모) ✅ 전체 임대료가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환제도 지원 ✅ 최장 6년 (기본 4년, 연장 2년) 거주 가능 ✅ 당첨자는 12월 입주 바로 가능
이번 임대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이하의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입주할때 처음에 목돈 마련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로 했습니다.
신청방법
이번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LH 청약센터에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
아래의 LH 청약센터에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사항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LH에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주택을 내놓으면서 조금이라도 가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