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이자를 720만원까지 주는 복지제도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로 몰린 청년들
2022년 기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3천만원이 넘어가면서 학비에 대한 부담도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그 자금을 다시 갚지 못하게 되면서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겨우가 많은데요.
지난해인 2021년 9월 기준으로 약 22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의 수가 올해 2022년 5월 기준으로 약 32만명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을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통장 가입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목돈을 적립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한달에 10만원 납입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 적립 10만원
원금 360+이자 = 760만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 적립 30만원
원금 360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1,440만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함
–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근로청년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시작기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2주간 5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