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우선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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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만들고 난 후 뒷면의 서명란을 비워 둔 채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100%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은 카드를 분실했을 때 100% 보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해두어야 합니다.
- 서명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게 업주가 100% 배상
- 서명을 보고 따라한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100% 배상
원칙상은 카드 결제를 요청 받은 업주는 결제할 때에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결제시의 서명이 똑같은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도난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서명을 비교하지 않은 업주는 가게 주인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를 만들때는 뒷면에 서명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카드를 도용한 사람이 똑같이 서명을 한 가짜 서명은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카드의 뒷면 서명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실신용카드에 서명란이 비워져 있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도난당한 카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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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과실 내역
-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양도, 보관
- 분실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 거부 등의 과실
- 짐작이 쉬운 비밀번호 사용시
위의 자기 과실 내역이 없다면 카드를 분실하여 신고한지 60일 전후에 발생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100%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 카드로 평상시에 결제를 할 때도 늘 뒷면의 서명과 똑같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방법
-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신용카드사별 분실 신고 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씨카드 (1588-4515)
- KB국민카드 (1588-1788)
- 롯데카드 (1588-8300)
- 삼성카드 (1588-8900)
- 신한카드 (1544-7200)
- 우리카드 (1588-9955)
- 하나카드 (1800-1111)
- 현대카드 (1577-6200)
위와 같이 도난당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한 장이 아닌 여러장의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는 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분실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일괄 분실 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분실시에 100%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분실할 것을 대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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