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4월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올해 4월 25일에도 기존에 받던 분들도 당장 기초 연금이 중단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 새로운 기초연금 자격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4월 새롭게 반영되는 기초연금의 기준과 탈락 사례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득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으로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입니다. 이런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안 받는 분들보다 소득이 역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한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선정기준액보다 좀 더 낮은 금액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69만 6,820원 이어야 하며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증가한 경우
두 번째 기초연금 탈락사례는 바로 나의 보유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등의 경우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보통 공시가격의 발표는 올해 3월에 발표를 하지만 공시지가 계산 기준은 전년도 1월 1일이고 이 내용이 올해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었을 때가 기준이었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세 번째 탈락 또는 감면 사례는 바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쪽은 기초연금에 적은 비율로 소득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이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집에서 살다가 이를 처분하고 작은집으로 갔을 때 현금이 생기는 것도 금융재산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길어진 경우
네 번째 기초연금 탈락 또는 감면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외 체류기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완전히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60일 이내로 국내로 돌아와야 하며 또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입국한 후에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입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
마지막 기초연금 탈락 또는 감면 사례의 이유는 바로 실종, 가출, 행방불명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접수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30일 이후부터는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또한 형을 받아서 교정시설등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내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
4월 25일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초연금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나의 기초연금이 기준선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으로 들어갑니다. ✅ 나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중앙노후준비센터 이용
✅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음주인 4월 25일부터 반영이 되는 기초연금 기준과 탈락 또는 감면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작년까지 받다가 갑자기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위의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