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인 2021년에만 2천억원대라고 합니다. 이는 잘못 보낸 뒤에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가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도 안주는 경우도 포함한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잘못 보낸 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걸기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어 소송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인 경우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와 필요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8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유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일단 위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이어야 하며 금액대가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 신청 요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반환 신청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회원간에 송금한 잘못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1588-0037)
착오송금에 관한 반환 신청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시 주의할 점
✅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에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총 2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의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이 반환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위와 같은 3가지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신청을 한 경우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계좌 이체 등을 하면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정 부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