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새롭게 바뀌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0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폭탄 조심하는 방법 (+3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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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에 형평성이 없어서 그동안 문제가 크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가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개편 사항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소식과 함께 앞으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부담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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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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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3만 6,000원 정도 인하될 예정입니다.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4천만원 이상만 부과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소득 336만원 이하⇒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우선 보험료의 부과 재산 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500만원~1,350만원에서 공제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은 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공정시자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과표에 5,0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의 기준은 조금 축소가 되는데요. 기존에 1,600cc 이상일때 부과하던 것을 이제 4,000만원 이상만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현재 시점의 평가액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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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 정률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같아집니다.

✅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가입자 중에서 65% 분들이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6천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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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 보험료의 부담이 다소 높아집니다. 대략 2% 내외의 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월급)외 소득 보험료 적용이 강화
-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추가 부담

✅ 직장가입자는 기존에 월급 외의 추가 소득이 3,400만원을 넘었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명 정도가 건강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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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급 외의 추가 소득이란 임대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개편안

이제 9월부터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략 전체 피부양자의 1.5%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

이제 피부양자의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워 지는데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다소 강화되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 기존에 연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되었을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던 것을 이제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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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득에는 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노후연금과 같은 것을 받는 어르신들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9월부터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4년간 보험료가 일부적으로 경감되는데요.

첫 해인 1년차에는 80%,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40%, 4년차에는 20% 씩으로 각각 20%씩 낮아집니다.

이렇게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의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일부 피부양자이신 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일 듯 합니다. 다소 논란이 있기도 할텐데요. 우선은 은퇴후에도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인 만큼 위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바뀌는 건강보험료를 체크하셔서 노후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라며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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