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할증붙어서 돈 더 내야 합니다” 전국민 99%가 모르는 약국에서 돈을 더 내는 시간대, 날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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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약국에 들르게 되는데요. 약국도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서 내는 요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떨때는 비싸게 할증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국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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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내가 내야 하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바로 약국의 할증 제도때문인데요. 약 20년이 넘게 약국의 할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할증이 붙는 시간대

평일에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약국에 방문하게 되면 3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이 붙게 됩니다.

✅ 오후 6시 ~ 오전 9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대는 상관없음)

이렇게 약국에 위와 같은 시간대나 날짜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 3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단, 조제약에 한해서 할증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방전 없는 감기약이나 파스, 진통제와 같은 것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이는 약값 자체에 30%의 할증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인건비에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없이 바로 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증이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조제료 부분에서만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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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번씩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받으시는 분들은 할증이 붙는 시간대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감기약을 기준으로 500~1,000원 정도의 할증이 붙게 되니까요.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하는 시간대에 할증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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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 오후 5시 58분에 방문을 했으나 실제 약값을 계산하는 시간이 6시 1분이라도 30%의 할증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꼭 알아두시고 약국에 가서 약값을 지불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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