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알아야 스스로 그만둬도 받아요” 9월부터 100%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방법 (+조건 및 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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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의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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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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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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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1원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실업급여라기 보다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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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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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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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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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자발적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의 변화

이는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거나 작업 형태가 바뀌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근로 조건이 입사때와 다를 때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갔을 때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를 못할 때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환경에서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할 때 (1주에 52시간)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수당을 지급 못할 때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았을 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때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둘 때

가족 또는 내가 아픈 경우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라던지 의사의 소견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급여의 신청자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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