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려도 회사에 말도 못하고 쉬쉬하면서 회사를 다니곤 하는데요. 코로나에 걸려 3~4일 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 회사원이 맘놓고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쉬면서 돈도 받는 상병수당을 실시하는데요. 자발적인 퇴사전에 추가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올해부터 <상병수당> 이라는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내는 병가와는 조금 다르게 업무 외적으로 아파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행지역
전국 6개 시, 군, 구에서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위의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아파서 하루 쉴때 올해 최저임금 기준의 60% 비용인 43,960원(대기기간 7일을 제외) 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A씨가 20일간 일을 못한다면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하고 13×43,960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가벼운 감기라던지 치료는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꼭 필요하며 상병수당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인 <대기기간> 이라는 것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 입원없이 대기기간 7일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을 적용했을 때 43,960원×23일(대기기간 7일 제외) = 1,1011,080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입원없이 대기기간 14일에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을 적용했을 때는 43,960원×16일(대기기간 14일 제외) = 703,360원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계산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은 사전에 자가 체크리스트도 있어서 미리 확인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상병수당의 단점
하지만 아파서 쉬면서 동시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정말 좋지만 고용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아파서 나오지 않음과 동시에 회사일에 차질이 생겨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의 신청 방법
상병수당의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 오프라인 신청 : 우편접수 또는 시범지역 공단 직접방문
상병수당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진단서,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 확인서 등의 의무기록을 제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 위에서 말씀드린 상병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인데요.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전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20일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기간이나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한 후에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렇게 최대 120일의 수급 일수가 지나서 다시 출근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힘들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5년에 정식 제도로 잘 자리잡길 바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