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합니다” 해외배송 반품비 1/10로 줄이는 마법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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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해외직구로 많이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바닥안에서 맘에 들고 가장 싸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말 그대로 해외이다 보니 반품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경우인데도 반품비가 구매비용의 몇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인 안될 때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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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반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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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1: 8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다가 맘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하니 판매자가 반품비 15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 사례2: 35만원짜리 해외배송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이 출발하지도 않은 상품준비 단계에서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가 반품비로 3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정말 황당한 사례가 실제로 유명 명품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와 같이 터무니없는 반품비를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품비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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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상품의 반품비가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짜리 고가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배송 상품의 경우, 반품비는 대부분 1만원, 해외배송의 경우에는 3만원선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쇼핑을 하다보시면은 반품비가 10만원, 15만원, 심지어 50만원의 반품비용이 설정된 제품이 있는등 천차만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병행수입업자마다 각각 다른 유통경로등으로 인해 반품비가 제각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판매업자마다 각각 지정해서 고지하고 있는 반품비용을 법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는 걸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8조를 보면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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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보면 7일이내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시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 해외배송 상품의 경우 왕복 국제 운송료는 소비자 부담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청약 철회 등을 국제 운송료를 제외한 여타 비용, 즉 물류비나 인건비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 반품시에는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국제 운송료뿐입니다.

국제 운송료 비용

그럼 국제 운송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사마다 운송비용 차가 존재하고 배송국가에 따른 비용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EMS 이용한다고 했을때 상품 중량이 1Kg일 경우 운송비용은 약 2~3만원정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 상품중량이 1kg인 경우 : 2~3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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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금액으로, 판매업체는 대량 거래로 인한 일반적 비용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와 같이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판매업자들은 순수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거나, 반품비용을 고가로 설정하여 반품을 하지 못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한 반품비용 신고방법

상품을 구매하시다가 이런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받게 되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품 반환을 위한 필요비용 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받으신 다음, 해당내역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깔끔하게 반품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부당한 반품비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반품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께서도 구매를 하실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하셔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반품비용 요구를 이의없이 수용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구매 결정 이전에 꼭 상품정보를 포함한 반품 정보를 확인하셔서 구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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