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 쉬면서 돈도 주는 정부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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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그 혜택을 잘 못 챙기시고 계시는데요. 알바생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경우에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안챙기면 나만 손해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나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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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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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일주일동안 소정이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15시간이상 근무를 했다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갗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 결근이 없을 것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것. 단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

✅ 위와 같은 조건 충족시에 주휴수당 제도는 상시근로자는 물론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상시, 단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학생 등 채용형태와 연령에 상관업이 위 조건을 충족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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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조건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법이 변경되어 퇴직하는 주에도 위의 2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 관심없으신 분들은 월급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됐나 안됐나만 확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정확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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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가장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의 합 × 1주간의 근무일의 수 × 통상 시급

✅ 이것이 가장 정확한 주휴수당의 계산법인데 실제로 본인의 시간당 통상 임금을 구하는 공식도 까다롭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 자체를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간소한 계산법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 ÷ 209시간 × 35시간 = 1달간의 주휴수당

시급제 근로자 (일8시간 주 5일 근무시)
시급 × 0.2 = 시간당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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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시급이 9,160원인 경우에 주 5일동안 8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9,160×0.2=1,832원이 시간당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합친 10,992원은 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이 되는 것이죠.

✅ 위의 계산법도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자신의 시급을 입력하면 쉽게 내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알수 있는 계산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신청방법

주휴수당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우리가 보통 월급제라고 하는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급의 총합만 보고 건성으로 보시는데 월급표의 자세한 명세서를 보시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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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근로자들이 당연히 챙겨하 할 권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급받고 있는 주휴수당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 보시길 바라며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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