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을 건강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9월 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니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한달에 24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기간
✅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달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 9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엔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게 되니 9월 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조건
적용 대상자는 주택을 구입한 분의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 금액이 건가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시 필요 서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조금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가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정보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데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명서세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출 정보 확인을 위해서 한국신용정보원 정보조회 동의서를 출력해서 제출하게 되면 부채증명서, 거래명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선 이렇게 필요 서류들을 미리 다 다운받지 마시고 건가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물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라도 위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꼭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모바일로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모바일 신청 :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 및 실행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은 ① 민원요기요 클릭 → ② 신청·납부 클릭 → ③ 더보기 → ④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 → ⑤ 안내에 따라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방법은 ① 민원요기요 클릭 → ② 개인민원업무 목록 → ③보험료 조회/신청 → ④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 → ⑤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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