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전국민 복지 제도 7가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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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되면서 이전과 조금씩 복지 정책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하여 부담감을 덜기 위한 방편인 민생안정 방안의 정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8월부터 많은 지원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점이 바뀌는지 각 정책별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전국민 복지 제도 7가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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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생계부담이 커진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변경 사항 : 생계지원비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 했던 것을 새로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함

2.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를 적용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욜(LTV)의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적용받습니다.

  • 변경사항 : 기존 LTV상한이 60~70% 였던 것을 80%로 완화하며 대출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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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고물가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합니다.

  • 변경사항 : 기존 만 18세 이후 자립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매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월부터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복지로 온라인 누리집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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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마감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폐업점포에 관한 재도전 장려금이 8월 26일 마감합니다. 재기지원을 위해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손실보전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개업한 년도에 따라서 날짜가 상이하니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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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임대인의 자율적인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 실거주 요건인 2년이 면제됩니다.

  • 변경사항 :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합니다.

7.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긴급 또는 일시적인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및 금융 관련한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변경사항 : 대출한도가 1천만원,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대출한도 3천만원에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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