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꼼꼼히 살펴보세요” 앞으로 ‘이것’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한 달에 30만원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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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길거리에 현수막이나 집 앞의 벽보 등 무수히 많이 붙어있는 불법 광고지나 전단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쓰레기 같지만 “이것”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한 달씩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보상금으로 돌려드리는 제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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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이란?

허나가 신고를 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 배너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이나 건물, 개인 토지등에 허락없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한느 곳에 설치한 홍보물을 말합니다.

이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법 등에 의하여 적발하는 즉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들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스티커 , 벽보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현수막 지정 게시대 , 벽보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 부착된 적 없는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 행정용, 선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 광고물이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타 지역의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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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운영기간 : 연중/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소진시에는 운영을 종료함
  • 보상금 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 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1세대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함 (1인 하루 최대 30,000원, 1개월 최대 300,000원)
  • 타지역 불법 광고물은 제외대상
  • 타인 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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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보상금 신청방법

  • 현수막 : 현수막 부착 잔여물(봉, 끈등)을 포함하여 수거한 후에 10매 단위로 묶어서 접수함
  • 벽보 및 전단 : 부착 잔여물(청테이프, 양면테이프등) 을 포함하여 수거한 후에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접수함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기준

  • 현수막 : 대형 (5㎡ 이상)은 1,000원, 소형 (5㎡ 미만)은 500원, 족자나 깃발형은 300원
  • 벽보(30㎝×40㎝ 사이즈 기준) : 기준 이상 50원, 기준 미만 30원
  • 전단(10㎝×6㎝ 사이즈 기준) : 기준 이상 10원, 기준 미만 3원

각 지역별 불법광고물 모집(대표적인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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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참여자격과 보상금, 신청 접수일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 보상금 금액 : 1인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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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 보상금 금액 :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파주시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사회 취약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능
  • 보상금 금액 :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27만 원 지급

이와 같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그 스티커와 테이프 자국이 아무래도 쉽게 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지저분한 흔적이 남아 그 지역에 도시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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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제한을 두기도 하고 보상금의 액수도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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