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지 않아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퇴직자 모두 못 받은 월급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간단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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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통보도 안하고 월급까지 밀리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악덕 사장들은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준다며 버티는데요.

하지만 이런 임금 체불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밀린 월급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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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범위

밀린 월급이란 범위안에는 삭감된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미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출산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 대신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재직자, 퇴직자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어도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분들도 모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원 지급)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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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는 최대 3개월분의 임금인 700만원까지 지급을 하며 퇴직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를 합친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이렇게 못 받은 월급이나 퇴직금등은 법적인 절차가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를 클릭한다
  • ‘민원접수/신고’ 를 클릭한다
  •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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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들어가 줍니다.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고 왼쪽편 중간쯤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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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받는 방법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있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는 미리 다운로드 해가셔야 합니다.

  • 체불임금 · 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함
  •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통장사본이 필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 양식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밀린 월급에 대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인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필요했던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 재직자용) 다운로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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