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정부지원’ 5가지

7월 21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여러가지 분야에 있어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해당 안되신 분들도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새롭게 달라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그동안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이 너무 비합리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5,000만원 이하는 조금 더 넓혔습니다.

원래는 1,200만원 까지의 소득에 관한 세율을 6%로 정했었다면 이제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400만원~5,000만원까지 총소득에 대한 세율이 15%로 적용이 됩니다. 그외의 구간의 세율은 동등하게 적용이 되니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2.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다소 완화가 되며 최대지급액도 인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있어서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165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최대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요건도 원래는 2억원 미만의 가구만 해당되었다면 이제 2억 4,000만원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 지급했었던 것이 80만원으로 10만원 더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요건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3.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제일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분야가 바로 주거비와 교육비에 관련된 각종 생계비 부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아래의 표와 같이 개편됩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최대 12%까지 되던 것이 15%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 있으니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월세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관한 소득공제 부분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었지만 이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금액분의 소득공제도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형카드등에 대한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관한 소득공제가 30%까지 적용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영화관람료 사용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관해서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중교통에 관한 소득공제율이 7월 1일부터 이번연도 12월 31일까지 80%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공제한도를 7,000만원 이하, 7,000만원~1억 2,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초과로 3구간으로 나누던 것을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이렇게 2개의 구간으로 좁혀집니다.

5.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지속 지원

이번연도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이 조금 더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중소기업트별세액감면,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금금액 세액공제 부분이 원래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또는 2025년까지 좀 더 확대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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