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요즘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본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도 예외가 없다는 층간소음. 조금이라도 양해를 구한다고 찾아가서 말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 직접충격소음
- 공기전달소음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인데요. 발로 걷거나 뛰는 경우 등의 행위가 직접충격소음에 해당하며 이는 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이 43데시벨이고 야간에는 38데시벨이 층간소음의 기준이니 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티비 소리나 음악 소리 같은 간접적인 소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기전달소음의 기준은 주간에 5분간 등가소음이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이 기준입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찾아간다거나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줄은 모르는 상태로 아랫집의 항의를 잘 못 받아 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에 관하여 윗집, 아랫집 사이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인데요.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서로간에 일정을 조율한 후에 전문 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분쟁의 해결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층간소음 각 지역별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자가 이러한 해결 방법을 거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나도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을꺼라는 생각으로 평상시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