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구 여권의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선착순 할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자여권(청색)의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서 구 여권(녹색)의 재고뷴을 처리하기 위함인데요. 약 3만원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선착순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 방법을 잘 보시고 서둘러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신규 발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권을 신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고 싶은 경우
여권 신규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신분증
- 수수료
위와 같이 여권을 신규로 발급하실 분들은 따로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병역관련서류가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의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의 경우
- 수록정보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준비물

1.수록정보변경 재발급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2.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3.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4.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5.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신분증
- 병원관련
여권 발급/재발급의 수수료

- 신규여권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 18세 미만의 경우 : 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구여권은 여권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짧은 4년 11개월입니다. 만약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원한다면 기존대로 4만 2,000원(5년)을 내고 신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신 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신여권인 차세대 전자여권부터는 사중란 추가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 5년짜리 구 여권 발급을 기존 4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선착순으로 할인 발급 중이니 꼭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발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