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런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과 각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약 227만 가구)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 신청
- 지원금액 : 아래의 표를 참고 (최대 145만원)
- 지급방법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7월중)
위에서 보신대로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총 227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7월달 중으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날짜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인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16만원
6인가구 131만원
7인가구 145만원
시설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2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75만원
5인가구 87만원
6인가구 98만원
7인가구 109만원
총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하게 금액을 지원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인 2인 가구는 지원 금액이 더 많은 65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의 선불형카드 또는 지역화폐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동네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