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낮춰줍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올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건보료를 줄여주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세집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을 기존에는 건보료에 포함되어 많은 금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적은 금액을 내게 될 것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은 반드시 해야만 적용이 되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신청 방법

아직 자세하게 공지된 바는 없으며 은행에서 대출 받은 증빙자료를 준비해 직접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며, 건보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대상
  • 주택 관련 대출만 해당됨
  • 취득일 및 전입일 중에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가능함
  • 1세대 1주택자, 1세대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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