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맞습니다” 한 번 잘못으로 계속 오르는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낮추는 방법 (+5가지 방법)

날로 늘어만가는 세금들, 그중에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에 의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곤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임의 계속 가입하기

임의 계속 가입은 실업자(퇴직자)를 위한 특례 제도이며, 퇴직 전에 납입했던 금액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50% 부담)

  • 퇴직 전에 납입했던 금액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량 금액 기준 넘지 않기

기존에는 배기량 기준으로도 건보료를 산정했지만 이제는 4천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지역가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떨어진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4.피부양자 등록하기

  •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 30세 미만 65세 이상, 연소득 3400만원,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5.다양한 연금 상품 이용하기

자동차, 주택, 토지 – 100% 과세대상

연금소득 – 30% 과세대상

30%에만 해당되는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추후 지역가입자가 됐을 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 신청 합니다.

모르면 높아진 세금으로 계속 내야 하지만 위에 5가지 방법을 확인 후에 건보료를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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