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린다!!” 다시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조건 비교)

얼마전에 바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또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30km에서 시속 40~50km로 바뀝니다.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후 10시 ~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또한 왕복 6차로, 8차로 도로 등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에 제한속도가 이전 속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 시기

올 하반기부터 서울,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변경 이유

최근 안전속도에 정책에 대해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스쿨존 사고로 인해 급하게 변경되어 혼란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바뀌는 정책을 빠르게 확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여 앞으로 운행할 때에 혼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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