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벌금냅니다” 남녀불문하고 불법촬영 동영상 보다가 벌금 폭탄 맞습니다 (+대응 방법)

몇 년전에 n번방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에 관한 법이 생겼는데요. 이는 한 사이트나 SNS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보아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는것 자체로도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도 계속 성범죄 사건들이 작고 크게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촬영한 동영상
  • 불법 촬영물 시청

이러한 경우에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불법 촬영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온라인 피해 방지 방법

우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물을 가진 이로 하여금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심리치료까지 성범죄의 피해를 온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개명)
  • 1건에 165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무료 지원
  • 1회에 10만원 상당의 심리치료를 10회까지 무료 지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성범죄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해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피해상담 전용 직통번호는 02-815-0382 번으로 하시면 긴급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선전화 상담 (02-815-0382)
  • 카톡 상담 (지지동반자0382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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