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청약통장이 있어야지만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있으면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신청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한 번 입주하게 되면 2년씩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무주택자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70%에 해당되야 한다.
- 1가구당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일단 만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설립 목적 자체가 무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충족해야만 들어갑니다.
일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시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50~70%사이에 해당되야지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동차가액은 한 가구당 총액이 아닌 한 대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의 자동차가격이 2,499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없이 국민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

- 단독세대인분들과 가족이 3명 이상인 분들은 50㎡ 미만의 면적에 들어갈 경우 신청이 가능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여야 신청 가능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60㎡가 약 25평 정도 되는데 청약통장이 없다면 50㎡ 미만의 면적의 임대아파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신 분들은 청약통장 없이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는 1순위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남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2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