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한테 오는 문자 100% 차단하는 방법 공개

이제 곧 있으면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럴때면 꼭 오는 문자가 있는데요.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자만 오면 괜찮지만 전화번호를 알면서 내 개인정보까지 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한 번에 확실히 차단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번 6월 1일에 있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호법 제 20조 제 1항의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선거운동 과태료

이렇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대답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문자가 오는 경우 : 3천만원
  • 개인정보 파기 요청후 또 문자가 오는 경우 : 3천만원
  • 아파트 주차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 5천만원
  • 선거문자에 불법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 선관위에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문자를 받은 사람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 오기입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한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는 방법

위의 경우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를 받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개인정보침해센터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이라고 보이는 곳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안하셔도 되고 아래의 화면처럼 신고하는 본인의 이름과 전자우편, 전화번호만 간단히 기입하면 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내용 작성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내용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후보자가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나의 개인 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자가 온다면 그때는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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