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긴급지원정책들을 하나 하나 챙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들도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주는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긴급지원정책을 한눈에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로나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금액 :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2.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신청기간 : ~12.31
- 신청금액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1357
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한 근로자
- 신청기간 : 2020.3.1~
- 신청내용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문의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4.소상공인 운전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상공인 또는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1.1.1~재원소진 시
- 신청금액 : 업체당 5000만원 한도
- 문의처 : 경기신숑보증재단 파주지점 1577-5900, 031-942-7521
5.코로나19 심리상담
- 지원대상 :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및 일반인
- 신청기간 : 2020.1.29~
- 지원내용 :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 문의처 :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2
위의 긴급지원정책 이외에도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정책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