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은 하기 싫고 돈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좋은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불량식품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상한 재료를 사용한 업체들이 요즘 많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거리를 다시 재사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놓고 따지지는 못하겠고 조금이라도 꺼림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1399’로 전화만 하면 신고도 할 수 있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 5만원
- 조류독감과 같은 동물을 요리에 사용 : 1000만원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것 사용 : 30만원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 15만원
위와 같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상금을 무려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하니 지체하지 마시고 이런 위배상황이 보인다면 바로 139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수요가 늘어가고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배달건수에 따라서 지급받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는 공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배달하기 위한 배달기사들의 신호위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헬멧도 쓰지 않고 도로위로 지나가는 경우나 번호판이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8,000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건당 : 8,000원
- 월 최대 : 20건까지 가능
한 달동안 20건까지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60,000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
이렇게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다소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의감이 투철한 신고하는 시민들을 위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신문고인데요.
- 지자체별로 우수 신고자 : 100명을 선발
- 최대 포상금 금액 : 100만원
- 신고방법 : 불법행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나 앱에 올림
불법행위당 신고 금액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각각 우수 신고자 100명을 뽑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이 매우 간단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단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었다면 그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그곳의 지역, 내용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에 업로드하여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4.현금영수증 거부

현금영수증 거부는 100% 신고대상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산 후에는 현금으로 계산했을시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업체가 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포상금 금액 : 1만원~50만원
포상금 금액은 물건의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언제든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악용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