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에 관한 핫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무턱대고 납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납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이란 기본연금금액에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은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적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님

부양가족연금의 조건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여야 하며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생계유지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의 부양가족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그 즉시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
– 배우자 : 1년에 269,630원
– 자녀와 부모 : 1년에 179,710원
위와 같이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1월 저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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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신청시에 함께 신청

위와 같이 부양가족연금은 기존 연금에 추가로 2.5% 인상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