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전부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진실과 거짓이 반씩 섞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맞지만 청구 유효기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치류비는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 치료비 유효기간은?

현재 코로나 격리 해제는 처음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이후 7일 후에 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환자 본인은 외출이 허락이 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치료비에 관한 유효기간을 알 수 있는데 정부 부담금으로 내주는 유효기간은 바로 7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이 되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코로나 휴유증입니다. 휴유증으로 몇 달씩 고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치료비로 3천만원

실제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어르신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후로 휴유증으로 인하여 폐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약 2달간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실제 병원비가 2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부 보조금등의 금액을 제하고 3천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치료비 지원이 되는 격리 해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해도 모두 다 정부에서 대신 돈을 내줄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전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격리 해제 이후의 휴유증을 치료할때 쓰이는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코로나 감염병을 2급으로 낮추게 되면 7일 동안 받았던 코로나 치료비마저 끊기게 될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물론 무증상인 분들도 많고 경증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언제 휴유증이 나타날지 모르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임산부와 같은 분들은 난감한 일입니다. 우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치료비에 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