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실시

일부 지자체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데 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총 월세금액에서 받고 있었던 주거급여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신청대상중에 혼인등의 사유로 부모 가구와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 가구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10개월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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