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2013년도에 생긴 이 마일리지 제도는 지금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롱면허이신 분들까지 해당되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잘 지킬때의 혜택
운전면허를 따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과태료도 내게 되고 벌점도 받게 되는데 이는 면허 취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이런 요소가 없이 과태료나 벌점도 없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안전운전만 잘해도 쌓이는 마일리지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잘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당 10포인트씩 쌓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물건을 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추후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의 벌점을 받을 때 이 마일리지로 감면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장롱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지금 당장 신청을 해두셔야지만 나중에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 경찰청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온라인)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오프라인)
정부24 홈페이지나 경찰청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혹시라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중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일년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1년의 서약 기간중에는 작은 벌점이 쌓이더라도 내가 쌓아둔 마일리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정지가 벌점 40점인데 만약 내가 쌓아 둔 마일리지가 40점이 있었다면 면허정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장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서약을 하시고 미리 포인트를 쌓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의 서약의 기간동안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킬것을 다짐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