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3월의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4월부터는 지금까지는 합법적이었던 것들이었지만 지키지 않으면 최대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하는 새롭게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전국의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시적으로 풀렸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일부 카페 매장에서는 음료수를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려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음료를 구입한 곳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반납만 하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받은 커피 일회용컵을 투썸플레이스에서 반납해도 300원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보행자 통행우선권이 더욱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주택가 등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은 이러한 경우에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가깝다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우선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3.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

4월 20일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놀이터, 학원 등 주변 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4.자율주행자동차 법적 근거 마련
이전까지는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차량을 운전자로 봐야 하는지 볼 수 없는지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일부 의무가 완화되니 참고하세요.
5.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4월 20부터는 보도로 통행하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것들은 전동휠체어와 유모차만 가능했지만 이제 좀 더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의 범위를 더욱 더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