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긴급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의료비, 소액생계비 등) 최대 1000만원 지급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금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다 챙기기도 어려울뿐더러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은 별로 안되고 정작 필요한 지원금은 못받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 1.5%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상황에 맞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소액생계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1) – 혼례비

  1. 신청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2. 융자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내
  4. 융자조건 :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황 등

생활안정자금(2) – 부모요양비

긴급 생활안정자금
  1. 신청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3. 융자조건 : 연 1.5%이자, 1년 거치 3년 매얼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생활안정자금(3) – 자녀학자금

  1. 신청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2. 융자조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4. 융자조건 : 연 1.5%이자, 1년 거치 3년 매얼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생활안정자금(4) – 의료비

  1. 신청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3. 융자조건 : 연 1.5%이자, 1년 거치 3년 매얼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생활안정자금(5) – 소액생계비
  1. 신청대상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2.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3. 융자조건 : 연1.5% 이자,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렇게 근로복지넷에서는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1.5%의 이자로 융자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감소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등의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신청방법과 증빙 서류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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