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근로자 10만명에게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0만원, 기업10만원씩 추가 적립하여 총 40만원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중견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등의 10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기업 단위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일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40여개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등의 패키지 상품들의 여행 관련 10만 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40만원의 포인트를 써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부지원금 혜택 이외에도 각종 할인 행사 및 기획전을 통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성과제 등의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우수 참여기업 선정에 후보로 들어갑니다.
신청 필요서류

각 기업에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각 기업마다 서류 발급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