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

서울시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자격조건을 내새워서 더 많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 2만명의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청년 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이번해에는 폐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총 2만명이 그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접수기간은 3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예비선정자를 4월 8일에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연령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재학여부

-고교 및 대학(원) 졸업자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소득요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분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위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그 대상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수당 받을 수 없는 대상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2017~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수당 신청서류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 접수는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청년 포털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예비선정자 발표시 그 결과는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수당 문의 전화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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