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년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바뀌었는데요. 아래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이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한꺼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신청이 정기신청이고 2번에 나누어 받고 싶으시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시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보는데요.
가구원 구성수, 연간 총소득,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가구인원수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의 기준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총소득 요건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지난해와는 다르게 총 소득 요건이 200만원씩 우상향 되었으니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올해는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1.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소유 재산에는 토지, 자동차, 주택,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정기신청의 신청 기간 : 5월에 신청하여 추석전에 지급
2.반기신청의 신청 기간 :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위의 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간단 계산표입니다. 더 자세한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1.ARS 전화 신청 (1544-9944)
2.모바일(손택스)앱 신청
3.PC(홈택스) 신청
4.세무서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