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자 300%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등록금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청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이자 100%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자 100%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청년희망적금’으로 많은 분들이 연 10%대의 적금을 출시한다는 말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저 이자가 100%이고 최대 이자가 300%인 돈불리기 적금입니다. 작년에는 1만 28천명이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11만 8천명이 대상자라고 하니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적금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을 저축했을시에 정부에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소득 :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면제)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1년 및 2022년 기준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2021년182만 7831308만 8079398만 3950487만 6290575만 7373662만 8603
2022년194만 4812326만 85419만 4701512만 1080602만 4515690만 7004

이자 지급 내용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저축했을 시에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의 경우 대상자는 10만원을 저축했을 시에는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360만원에 최저 100%를 더하여 7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이자 300%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이 조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 주소지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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