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등록금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청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이자 100%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자 100%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청년희망적금’으로 많은 분들이 연 10%대의 적금을 출시한다는 말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저 이자가 100%이고 최대 이자가 300%인 돈불리기 적금입니다. 작년에는 1만 28천명이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11만 8천명이 대상자라고 하니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적금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을 저축했을시에 정부에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소득 :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면제)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1년 및 2022년 기준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182만 7831 | 308만 8079 | 398만 3950 | 487만 6290 | 575만 7373 | 662만 8603 |
20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이자 지급 내용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저축했을 시에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의 경우 대상자는 10만원을 저축했을 시에는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360만원에 최저 100%를 더하여 7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이자 300%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이 조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 주소지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