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10만원 드리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꼭 신청하세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라며 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작년보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인 거리에 따라 측정을 하여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 라도 더 적게 탔어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 방법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란?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에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주행거리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 기준 정리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방법

설명은 어려워 보이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 1km~1000km미만을 덜 탔다면 20,000원을 받을 수 있고 1000km~2000km미만을 덜 탔다면 40,000원을 받을 수 있고 2000km~3000km미만을 덜 탔다면 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00km~4000km미만을 덜 탔다면 80,000원을 받을 수 있고 4000km이상을 덜 타신 분들은 1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의 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4월 초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신처을 받고 완료가 된 후에는 평소처럼 운전하시고 10월에 주행거리를 제출하신 후에 12월에 줄어든 주행 거리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 신청 일정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지역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의 일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2월 23일 ~ 4월 6일까지(선착순 모집)

1그룹 : 2022년 2월 23일 ~ 3월 30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022년 3월 2일 ~ 4월 6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서울시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 지원금 제도에서 제외되지만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감축률에 따라서 최대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자동차 탄소 포인트 지원금의 신청 방법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검색을 해 준 후에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이 나오는데 재참여자, 신규참여자에 대한 선택을 해주신 후에 기본정보를 등록해 주시고 모두 등록이 완료가 되었으면 증빙자료를 등록해 줍니다. 그럼 자동차 탄소 포인트 지원금의 참여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증빙자료는 참여신청 후 문자로 오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차량번호판 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그리고 자동차 측면사진을 찍고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찍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신청하실 때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니 기존에 촬영했던 사진은 부정참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운영이 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모집기간 전에도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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