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모는 분들은 이제 올해(2022년)부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기름값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집에 경차가 2대라면 최대 6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이 제도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20만원에서 30만원
날이 갈수록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에 관한 내용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1대씩 가지고 있는데 각각 2대 모두 30만원씩 환급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경형 | 추가보유 차량 | 지원여부 |
승용차 1대 | 없음 | O |
승합차 1대 | 없음 | O |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O |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O |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승용차 1대 | 없음 | X |
승합차 1대 | 없음 | X |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내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약간 복잡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서 주유하는 경우에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된 세금 중에서 L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경차를 가지고 있는데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만약 경차 1대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경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경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지원되는 차량
현재 유류세 환급을 지원하는 경차의 종류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코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위와 같은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