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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우회전 차량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2분당 1대꼴로 위반 차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는 계속 바뀌는 우회전 차량 단속 규정때문이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하물며 신호를 지키면서 서있는 차들도 뒤차 눈치를 보느라 떠밀리듯 우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너무 복잡하고 눈치를 보느냐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우회전 차량 단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알면 되는 우회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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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은 딱 2가지만 알면 됩니다.
✅ 빨간 신호등이면 무조건 멈춘다. ✅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춘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우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불이 들어왔다면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 이렇게 한 번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 이때도 바로 가면 안되고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출발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 반대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멈추지 않고 속도만 줄여서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후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인데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 만약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우회전 운전자 단속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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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아래의 원칙만 지켜주면 됩니다.
✅ 보행자의 신호등에 신경쓰지 말고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를 합치면 약 6만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사망자는 4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3일에 한 번꼴로 사람이 죽는 셈입니다. 위의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더라도 꼭 지켜주시면 사랑하는 내 가족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