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면 99% 호구당합니다” 2023년부터 바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보험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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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편의성을 위해 많은 분들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아무리 정해진 규칙과 법규속에서 안전운행을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움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야 할 보험금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고발생시 꼭 챙겨받아야 하는 보상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료 보상금

✅ 보통 렌트라고도 하는 대차, 사고로 인해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 운행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즉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며,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 의 30% 상당금액을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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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보상금

✅ 사로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사업용자동차의 파손 및 오손으로 사용치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의 입증자료가 있거나,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를 통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격락손해 보상금

✅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리를 받더라도 원상복구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출고 후 2년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 받을 수가 있는데, 출고 1년이하의 차량에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 상대방의 차량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 수리외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 기준의 관계증빙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대차료, 휴자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30일 한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0일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비용 보상금

✅ 전부 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타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보상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여 발생됩니다. 

✅ 차량 폐차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정신이 없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시 우리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와 그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고란 말그대로 어느날 느닷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적인 불운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고 챙겨야 할 부분도 있으니, 침착하게 알아보시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내 몸, 내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마시고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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