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압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죽어도 환불 안되는 쇼핑몰 상품 단번에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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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우리는 온라인으로 쇼핑한 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환불을 요청합니다. 화면에서 봤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듯 할때 반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래와 같이 이 말 한 마디만 하면 쉽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쇼핑몰에서 산 제품 반품 안 해줄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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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쇼핑몰 환불 진행

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측과 구매자측에서 보낸 문자를 토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쇼핑몰측과 구매자측의 문자 내용으로 봤을때 구매자측에서 보낸 문자대로 하면 바로 환불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측 (환불 미룸)

이렇게 쇼핑몰 측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고 환불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서로 떠미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구매자 측 (환불 요청)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얘기하며 대금환급 상계를 요청합니다.

쇼핑몰 측 (환불 진행)

위에서 보시다시피 쇼핑몰 측에서 바로 환불 접수를 진행해 줍니다. 그럼 위 문자 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해석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쇼핑몰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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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불을 안해줄 경우엔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이 가능합니다.

25만원짜리 물건일 경우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빨리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2. 만약 그래도 환불을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면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라고 나온다면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즉,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테니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으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 꼭 알아두시고 환불 받을때 원할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 쇼핑몰이 아닌 쿠팡, 위메프, G마켓, 11번가등에 입점된 쇼핑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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