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80%가 의무인줄 알고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 피같은 내 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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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면 우리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금만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분들은 현금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현금을 아예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일이죠. 대부분이 후 결재 방식이기 때문에 차후 날아오는 세금고지서, 통신비, 카드명세서, 관리비명세서, 교육비 내역서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지서들의 고지 비용이 내가 사용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서들 가운데에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고지서들 가운데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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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고지서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와 우리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 지로를 보게 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일반 도시가스 고시서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버미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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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게 되면, 두 달 후에 독촉같은 독촉아닌 2차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적혀 있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고지서나 도시가스 고지서로 혼동하셔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고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논란이 되어 2023년부터는 과거 5년동안 한번이라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에게만 지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서 매달 2,500원을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앞으로도 TV를 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돈을 구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버미쌤’ 캡쳐

먼저 TV 수신료란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인 영향이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걷는 요금인데요. 

✅ 사실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게는 항목을 보면 마치 의무적으로 대하는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PC등이 보편화되어 예전처럼 TV로 거의 정보를 얻거나 영상을 시청하시던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생각보다 집에 집전화가 없는 것처럼 TV도 없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KBS에서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는만큼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 신청은 123번 또는 1588-1801번으로 전화하시면 해지가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동안 TV없이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문의를 통해 수신료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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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운전자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인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에 맞춰서 내지 마시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버미쌤’ 캡쳐
✅ 먼저 자동차세 연합할인은 1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시는 것처럼 1월에 수납을 할 경우 1년분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은 7.5% 그리고 6월과 9월은 5%, 2.5%로 하반기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경유차가 있는 분들은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 금액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돌아오는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서 꼭 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2년 기준 9.15%에서 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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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용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무슨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의 항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버미쌤’ 캡쳐

이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돌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등의 유지 비용 발생에 대비해서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수성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내고 있는 금액입니다. 

✅ 그래서 차후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계십니다. 

✅ 보통은 2년이지만 재계약하셔서 4~6년 계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으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혹 잊고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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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속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나, 잘 몰라서 잊기 쉬운 4가지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라면 얼마가 되든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우리집 관리비 고지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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