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도 떼인 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99%가 잘못 알고 있는 빌려준 돈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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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보통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게 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갚기로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차용증만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힘이 소요되는데요. 이런 차용증보다 더 효력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보다 더 안전한 방법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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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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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개인이 아닌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차용증과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차용증을 발행하면서 생기는 절차들에서 오는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죠.

이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은 차용증의 작성과 비교하여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작성하면 되니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보다 공증이 필요한 이유

사실 채무자가 나쁜 맘만 먹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차용증의 내용을 가지고 딴지라도 걸면 채권자는 여러모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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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이러한 공증을 반드시 공증 권한을 가진 공증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돈을 안돌려 주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빌려 주게 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공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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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상황에 따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담보 또는 보증인을 잡아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무나 공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일저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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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가까운 공증인을 찾아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족, 친구, 지인과의 돈거래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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