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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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전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고 길거리로 내앉게 되는 분들의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곤 했는데요. 만약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행여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피같은 내 전세보증금 100% 돌려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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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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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계약만기일 기준 최소한 1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증거는 항상 문자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킨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의사를 어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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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거래 부동산과만 거래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총자산이나 다른 채무자는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내용증명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반드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조금 강경하게 나온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다른 전셋집을 구하여 미리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경우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해두게 되면 추후에 손해배상금액을 일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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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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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과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신청하여 작성해 두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사를 가게 될 집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가 걸려 있다면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임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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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합니다. 이또한 법원 민원과에 제출하시면 되고 간단히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갔다면 소송전 5%, 소송후 12%까지 이자 청구가가능합니다.

경매신청과 배당신청을 한다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직접 그 집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일 이내에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3일 이내에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 후에는 최초경매일 신청서 접수후 4~5개월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게 되면 1주일간의 낙찰허가 결정 기간을 거치게 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후에 임대인이 배당을 받을때까지 최소 7~8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부주의한 이사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전입신고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겨서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즉,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만 보내도 전세보증금을 거의 주거나 임차권 등기 변경까지 가면 대부분 줍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사기꾼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준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위의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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