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장 모르면 과태료 내야 하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새로 바뀌는 정책 (+7가지)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들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바와 같이 2023년 대학 신입생부터는 입학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단, 대학원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만나이 사용

내년 6월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한 살 어려지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에는 0살이 되고 이후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가능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시중은행에서의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가 8년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12월부터 매월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는데요.

아래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전국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 높아집니다. 현재 만 62세에 수령이 가능했던 것과는 다르게 만 63세로 1살 높아지면서 1961년생들은 국민연금 수령이 1년 늦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뀜

제품에 익숙하게 봐왔던 유통기한이 이제 기한이 좀 더 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버려졌었는데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폐기되는 식품들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저 시급 5% 인상

최저시급이 올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하루 8시간을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급이 201만 58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도 필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신 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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